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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24.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현재 화순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 사람 임금을 줘야 하는데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후에 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으니 그때 갚아 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에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6. 10.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6. 10. 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현재 친형이 구속되어 서울에 올라와 있다, 내일 아침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형이 원래 돈이 많고 2015. 9. 30. 정도면 형의 일이 모두 해결이 되어 위 돈을 갚아 줄 수 있을 것이다.

위 일시까지 이전에 빌린 300만 원을 합하여 1,5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친형이 구속된 사실도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거래 명세표 첨부), 수사보고( 금융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동 종 경합범이므로 이득 액을 합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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