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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선고 2019나1122 판결
누수방지공사이행및손해배상
사건

2019나1122 누수방지공사이행 및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가단11336 판결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10.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해당 부분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세대주로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목재(널빤지) 작업비용 250만 원, 벽지 도배비용 80만 원, 주방 싱크대 교체비용 200만 원, 장롱 등 가구교체비용 100만 원, 바닥 장판교체비용 80만 원, 일부 창틀 교체 및 청소비용 200만 원, 전기배선(전선) 점검 및 전선, 등기구 교체비용 30만 원, 도배 및 도색비용 50만 원, 누수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불가능해져 그 결과 다른 주택을 취득할 기회를 잃은 기회비용 1,000만 원, 누수로 인해 상실한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 1,890만 원(= 월 45만 원 X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14. 10.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근접한 2018. 3.까지 42개월), 누수로 인하여 타 주택을 임차하여 주거를 이전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관리비 450만 원( 월 45만 원 X 10개월), 누수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합계 4,83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책임을 지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액 중 일부인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관리 책임이 있는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누수 원인이 피고의 관리상 잘못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누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동혁

판사박기쁨

판사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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