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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나1122
누수방지공사이행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세대주로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목재(널빤지)작업비용 250만 원, 벽지 도배비용 80만 원, 주방 싱크대 교체비용 200만 원, 장롱 등 가구교체비용 100만 원, 바닥 장판교체비용 80만 원, 일부 창틀 교체 및 청소비용 200만 원, 전기배선(전선) 점검 및 전선, 등기구 교체비용 30만 원, 도배 및 도색비용 50만 원, 누수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 불가능해져 그 결과 다른 주택을 취득할 기회를 잃은 기회비용 1,000만 원, 누수로 인해 상실한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 1,890만 원(= 월 45만 원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2014. 10.경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근접한 2018. 3.까지 42개월), 누수로 인하여 타 주택을 임차하여 주거를 이전한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관리비 450만 원(= 월 45만 원 × 10개월), 누수로 인한 위자료 500만 원, 합계 4,830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책임을 지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액 중 일부인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관리책임이 있는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점 및 누수 원인이 피고의 관리상 잘못인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누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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