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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7 2015나33674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1. 1. 피고가 공급하는 아파트(B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원고는 위 아파트의 일부 벽면의 벽지 교체를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기존보다 못한 벽지로 도배하였고, 주방 누수로 인해 가스오븐레인지와 정수기가 고장 나고, 거실과 작은 방 사이의 장판이 튀어나오는 등 위 아파트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벽지 교체비용 50만 원, ② 가스오븐레인지 교체비용 80만 원, ③ 정수기 교체비용 170만 원, ④ 위자료 200만 원, 합계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다른 소송과 같은 소이므로 중복제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4. 6. 20.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4가소12017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입주 후 약 6개월이 지나 발견된 주방 누수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77만 원(= 장판 교체비용 50만 원 믹서기, 전기 프라이팬, 이불 훼손으로 인한 비용 254,000원 외부식사비 1,816,000원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구하였는데, 위 법원이 2014. 12. 10. 위 청구금액 중 754,000원(장판 교체비용과 믹서기 등 훼손으로 인한 비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5. 1. 3. 확정된 사실, 원고가 2015. 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2.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선행소송은 이 사건 소송계속 전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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