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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정79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 05:20경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장항 지하차도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항IC 쪽에서 뉴코아 백화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위 스타렉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스타렉스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1,259,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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