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 02. 09. 선고 2016구합64648 판결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국승]
전심사건번호

2015-중-4570(2016.03.15)

제목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요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수임료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이 사건 수임료 등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사건

2016구합64648 근로소득세(갑) 부과처분취소

원고

법무법인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2.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근로소득세(갑) 1,351,659,540원, 2012년 근로소득세(갑) 62,220,9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XX비행장과 YY비행장 인근 주민과 대한민국 간의 항공기소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 한다)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진행되었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당시 원고의 대표변호사이던 소외 조○○가 소송을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0. 12. 29.(XX비행장 관련 소송), 2011. 1. 20.(YY비행장 관련 소송)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11. 3. 11.부터 2012. 7. 6.까지 15차례에 걸쳐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 및 소송비용 총 18,071,454,120원(= XX비행장 관련 배상금 624,484,810원 + YY비행장 관련 배상금 17,168,709,560원 + XX비행장 관련 소송비용 30,681,430원 + YY비행장 관련 소송비용 247,578,320원)을 원고 명의의 한국외환은행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나.항 기재 손해배상금에서 주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수임료 등 4,012,952,227원(이하 '이 사건 수임료 등'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2010년 법인세 32,858,12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9,500,160원, 2011년 법인세 1,000,300,27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01,717,980원을 경정‧고지하면서(이하 이를 통틀어 '선행 처분'이라 한다), 위 사외유출된 금액을 귀속자인 조○○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다.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도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64조가 정한 기한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근로소득세(갑) 1,351,659,540원, 2012년 근로소득세(갑) 62,220,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5. 기각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493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1심 법원은 2015. 11.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70746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16. 10.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원고가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이하 이를 '선행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미 선행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으므로 선행사건과 이 사건의 소송물이 동일하고, 설령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쟁점이 공통되어 선결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중복된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하려면 이 사건 소에 앞서 이 사건 소와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할 것인바, 선행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선행 소송과는 소송물(청구취지)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는 점만으로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비록 그 소송대리인의 명의는 원고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대표변호사로서 △△분사무소를 운영하던 조○○가 독자적으로 수임하여 진행하였고, 이후 조○○가 원고의 대표자에서 해임되어 별도의 개인 사무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원고가 위임인들로부터 일일이 사임을 확인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조○○가 부득이 복대리의 형식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하여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받은 이 사건 수임료 등을 모두 조○○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임료 등의 실제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조○○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 역시 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임료 등의 귀속자가 원고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선행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오인한 위법이 있고, 결국 선행 처분이 적법한 과세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2. 9. 13. 설립 당시 □□시 □□동 000-0에 주사무소를, 서울 △△구 △△동 0000-0에 △△분사무소를 두었고, 2003. 12. 8. ▽▽시 ▽▽구 상동 000에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가 2004. 6. 28. 위 ▽▽분사무소를 폐쇄하면서 ■■시 ■■동 000-0에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2) 원고 내부적으로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각자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며, 원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분사무소는 조○○가 독립적으로 운영해 왔다.

3) 원고는 2010. 6. 28. 조○○를 원고의 대표자에서 해임하였고, 2010. 7. 31.경 △△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조○○는 2010. 8.경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조○○는 2011. 3. 28. 원고를 퇴사하였고 2011. 4. 12. 그 사실이 등기되었다.

4) 원고는 2011. 3. 11.부터 2012. 7. 18.까지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조○○ 또는 조○○의 직원인 최○○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처분의 경위, 관계 법령,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임료 등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선행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선행처분이 부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52조 제1항은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소속 법인과 별개로 독립적 지위에서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원고가 내부적으로는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른바 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구성원 변호사들이 처리한 변호사 업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그와 같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고 소송위임계약 등에 대한 권리가 법률상으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법무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조○○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거나 수임료 등을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원고가 거래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2) 원고가 2010. 6. 28. 조○○를 원고의 대표자에서 해임하였고, 2010. 7. 31.경 △△분사무소가 폐쇄되었으며, 조○○가 2010. 8.경부터 개인 사무실을 열어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조○○는 2011. 3. 28.에야 원고 법인에서 퇴사하였으므로, 조○○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확정시까지 원고 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집단소송의 특성상 원고가 위임인들로부터 일일이 사임을 확인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부득이 조○○가 원고의 복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는 선행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과 달리 '조○○가 원고의 복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것은 원고가 다수 당사자로부터 사임동의서를 받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조○○가 판결금을 당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을 우려해서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을 우선 자신에게 귀속시킨 다음 그 중 이 사건 수임료 등을 조○○에게 지급하려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확정판결 선고시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유지하였고,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금도 원고가 수령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나 소득이 실질적으로 조○○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선행 처분을 한 것을 두고 위와 같은 실질과세 원칙의 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제52조(구성원 등의 업무 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는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각 목 생략)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u3000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u3000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u3000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u3000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