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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18:00 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농장 기숙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신흥 리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의 상황을 기억할 수 없으나 직접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것이 아니고, 직장 동료 E가 운전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동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6. 6. 29. 18:01 경 제주 서귀포 경찰서에 ‘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 사실, 경찰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출동하자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고 피고인이 머리와 얼굴에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채 오토바이 옆에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를 많이 흘리고 쇼크 상태에 있어 음주 감지를 할 수 없었고, 같은 날 19:48 경 서귀포 의료원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음주 측정을 위한 채혈을 한 사실, 감정 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15% 였던 사실, 피고인에게 운전면허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원동기장치 차 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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