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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507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한 D과 시비가 될 것 같아 자리를 피하면서 일행을 찾기 위해 전화를 걸며 뒤돌아섰을 때 뒤에서 D이 자신의 왼쪽 귀 부위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D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아마도 D은 옆에 있던 C이 D을 떼어놓으려고 밀쳐서 바닥에 굴렀을 때 다친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D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결문 3쪽 제7행 내지 5쪽 제19행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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