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3:0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38번 국 도를 죽산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 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낸 후 피를 흘리며 주변에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 도로변을 걸어가다가 피고 인의 차량에 구호를 요청하기 위해 위 2 차로 가운데로 나와 있던 피해자 E(30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