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30 2018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 23:54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백마로 195 ‘MBC 일산 드림센터 ’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3. 2. 23:54 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도로를 교하삼

거리 방면에서 와 동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때마침 그곳 2 차로는 교 하이 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직진하여 와 동 교차로 방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미리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안전하게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해 도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만연하게 운전한 과실로 2 차로가 우회전 차로로 연결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작스럽게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바람에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