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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2 2017고단1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1. 14:00 경 파주시 교 하동에 있는 개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고 봉로에 있는 일산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14: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고 봉로에 있는 일산 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중산마을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 던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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