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21:45 경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 리에 있는 보길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 촌리에 있는 예 다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길 1( 구 동강 교차로) 부근 도로를 해 동장 모텔 방면에서 와촌면 사무소 방면으로 2 차로 중 2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해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 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 쇄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2,34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