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4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부산 연제구 B 건물 518호, 1312호의 방을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 “C ”에 “D”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여성인 E, F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시키고,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E이 있는 518호로 안내 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 1명 당 14만 원을 받으면 성매매여성에게 9만 원을 주고 피고인이 5만 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기록 7 쪽),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수사기록 84 쪽)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