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2: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카페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내 왼쪽 용변 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화장실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28세)이 화장실에 들어왔다가 용변 칸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다시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위 화장실 오른쪽 용변 칸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위 화장실에 들어와 왼쪽 용변 칸에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위 용변 칸 안으로 밀어 넣고 자신도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그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8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25. 21:00경 대구시 수성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맥주에 희석하여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446』
1. 상해
가.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4. 23:30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거부 해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캔에 들어있는 음료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