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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6289
토양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경 D군수로부터 위 주유소 인근의 토양의 863.3.㎡가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에 오염되어 있으므로 2018. 1. 18.까지 정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받았고, 2차례에 걸쳐 위 조치의 이행 기간을 2019. 7. 18.까지로 연장받았으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2019. 9. 2.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주유소 토양정밀조사 검사결과보고서, 토양오염도 검사결과통보, 오염토양 정화 조치 명령, 행정처분명령서, 각 오염토양 정화 이행기간 연장 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토양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연장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정화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염 토양의 양이나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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