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오염토양 정화 조치 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강원도지사는 2010. 7. 30. 강릉시 옥계면 주수리 206 일대 491,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마그네슘 등의 금속제조 업종의 배치를 위한 옥계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승인고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모두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1. 19. 위 일반산업단지계획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강원도지사가 통보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에 따라 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2015. 3. 24. 환경부령 제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5 [별표 3]의 토양오염우려기준 중 3지역의 기준에 맞추어 성토작업을 마친 후 그 지상에 마그네슘 제련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2. 2.경부터 순차 완공한 공장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그 이전 2011. 2.경 원고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포스코엠텍(이하 ‘포스코엠텍’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위탁운영 기본계약’을 체결하여 포스코엠텍에게 이 사건 공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였다.
다. 그런데 2013. 6.경 이 사건 공장의 순환수 저장탱크 연결배관에 균열이 발생하여 순환수가 일부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토지 일부에 토양오염이 발생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