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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누79,80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등][집14(2)행,049]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이중매매시, 후순위 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은 이중으로 임대하고 매각하였다고 하여도 후순위의 임대차나 매매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본조 제5호의 결격자중에는 귀속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허위보고 등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한복, 유장환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 을제4호증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하여 이사건 대지 29평을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서약서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같은 서증의 내용으로써 원고가 귀속대지의 점유상태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사실을 인정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 의 결격자중에는 귀속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자도 이를 포함하여 해석한다 함이 본원의 판례(1964. 12. 29. 선고: 64무121 판결 참조) 이므로 원심이 원고를 결격자로 단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임대하고 매각하였다고 하여도 후순위의 임대차나, 매매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할수없는바, 원심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대지는 소외 1이 1957년경 소외 2로 부터 점유를 이어받아 점거하여 오다가 1963.6경 소외 3에게 양도하여 현재 소외 3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사건 대지를 피고로부터 임차할 당시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취지이고, 소외 3에 대한 매각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취지가 아니며, 비록 논지에서 지적하는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1961.7.20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같은해 9.11 이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963.8.19. 이중으로 이를 소외 3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고 1964.2.29에 비로소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을 취소하였다고 한들 원고에 대한 매각처분 취소처분이 적법한 이상 원고로서는 소외 1이, 소외 2의 점유가 불법점유라고 다툴 법률상의 지위에 있지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같은 소외인들이 어떠한 권원에 의한 점유인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할 것이고, 1960.11.15 원고가 이사건 대지에 관하여 임대차 신청을 하였을 당시 같은 소외인들이 임대차 신청을 한사실이 없다고 하여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것이니, 원심조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환송전 원심 1964.2.13.10:00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같은 날자의 답변서에서 원고는 (I)이사건 대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한 것 같이 허위보고하고 (II)이사건 대지와 20키로미터 이내에 건물 또는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한바, 이사건 환송이유는 이사건 대지와 20키로미터 이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 논지는 이유있다고 하였으나 환송후 원심은 환송이유에 설시된 가옥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임차함에 있어서 점유하지 않은 것을 점유하고 있는 것같이 허위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환송이유에서 설시한 가옥에 대한 소유권취득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이나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환송전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 제1,3점을 원용한다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고이유는 다른 서류에 의하여 원용할수 없는 것이므로 굳이 판단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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