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착오로 인하여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그 착오를 이중매수인이 관계직원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라면, 관제 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 이중매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청구권은 그 이중매매가 완결되었다 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관재당국이 착오로 인하여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그 착오를 이중매수인이 관계직원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라면 관재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 이중매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청구권은 그 이중매매가 완결되었다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외 4인
피고, 상고인
부산진 세무서장 조용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1957.2.28 본건 귀속대지를 소외 1에게 매각한 후 1960.4.26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각하고 1963.8.28 소외 1의 대금체납을 이유로 위 매매를 취소하였다가 1964.7.8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매매를 복구하고, 1964.10.27 원고에 대한 위 매매를 이중매매라 하여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연후, 원고에 대한 위 매매가 이중매매였다하여 그 매매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 이는 취소될 운명에 놓여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가 이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1960.9.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그 매매가 완결된 이상 피고는 이중매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을뿐 아니라 소외 1이 체납대금과 과태금을 납부하였다하여 이미 취소된 종전의 매매도 복구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부산관재국장이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각할 때에 이미 그 대지가 소외 1에게 매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매각재산이라는 그 부하직원 허
장도의 허위보고 를 참으로 믿고 이를 원고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이는 이미 매각된 것을 알면서 위 대지의 매각신청을 한 원고와 소외 2가 서로 짜고 부산관재국장을 속인 까닭에 그가 착오로 이중매매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루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만일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부산관재국장의 착오는 원고에 대한 매각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 매각의사 결정과정 내지 동기에 있었다하여도, 이는 소외 2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니만치 이에 연유한 원고의 매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원피고간의 매매가 완결되었다하여 그 취소청구권이나 또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 복구의 효력이 소멸될리 없을터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채로 원고의 청구를 곧 인용한 것은 필경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