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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누83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1)행,036]
판시사항

관재당국이 착오로 인하여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그 착오를 이중매수인이 관계직원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라면, 관제 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 이중매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청구권은 그 이중매매가 완결되었다 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요지

관재당국이 착오로 인하여 귀속재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그 착오를 이중매수인이 관계직원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라면 관재당국은 이를 이유로 그 이중매매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청구권은 그 이중매매가 완결되었다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보조참가인 1외 4인

피고, 상고인

부산진 세무서장 조용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피고가 1957.2.28 본건 귀속대지를 소외 1에게 매각한 후 1960.4.26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각하고 1963.8.28 소외 1의 대금체납을 이유로 위 매매를 취소하였다가 1964.7.8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매매를 복구하고, 1964.10.27 원고에 대한 위 매매를 이중매매라 하여 취소한 사실을 확정한 연후, 원고에 대한 위 매매가 이중매매였다하여 그 매매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 이는 취소될 운명에 놓여 있었으나 원고는 피고가 이를 취소하기 전에 이미 그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1960.9.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그 매매가 완결된 이상 피고는 이중매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없을뿐 아니라 소외 1이 체납대금과 과태금을 납부하였다하여 이미 취소된 종전의 매매도 복구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부산관재국장이 본건 대지를 원고에게 매각할 때에 이미 그 대지가 소외 1에게 매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매각재산이라는 그 부하직원 허

장도의 허위보고 를 참으로 믿고 이를 원고에게 매각한 것으로서 이는 이미 매각된 것을 알면서 위 대지의 매각신청을 한 원고와 소외 2가 서로 짜고 부산관재국장을 속인 까닭에 그가 착오로 이중매매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루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만일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부산관재국장의 착오는 원고에 대한 매각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 매각의사 결정과정 내지 동기에 있었다하여도, 이는 소외 2와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발한 것이니만치 이에 연유한 원고의 매수행위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를 이유로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원피고간의 매매가 완결되었다하여 그 취소청구권이나 또는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계약 복구의 효력이 소멸될리 없을터인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채로 원고의 청구를 곧 인용한 것은 필경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이 있었다 할것이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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