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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4. 15. 선고 64누83 판결
[임대차계약취소처분취소][집12(1)행,008]
판시사항

귀속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허위보고등의 사실이 있는 자와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 소정의 매수 결격자

판결요지

본조 제5호의 규정을 보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의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때에만 적용되는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아니하나 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 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는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본조 제5호의 결격자 중에는 귀속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자 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 상고인

이선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영)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목돈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보면 이 사건 목적 부동산인 대지상의 가건물 2평 2홉은 원래 서아지의 남편인 망 송진섭이가 1954년경에 건축한 같은사람의 소유었던것을 소외 김영수. 이상규를 거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으로 약칭한다)이 처남인 이병상을 대리인으로 하여 매수한 참가인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며 을제1호증은 원고가 서울관재국장에 대한 귀속재산 임대차계약 신청서로서 앞에서 말한 2평 2홉의 가건물이 원고소유라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못하고 을제5호증의 내용에는 이 사건 대지상의 가건물의 표시가 있으나 원심이 증거로한 증인 이상규의 증언과 종합하여보면 이상규가 이 사건 대지상의 가건물도 참가인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을제2호증의 1.2는 서울관재국 북부출장소장이 청송동장에게 대하여 이 사건 대지상의 가건물의 소유자에 관한 조복문서로서 이 문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수없으며 증인 이순의의 증언과 갑제12.13호 각증의 내용은 원심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의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한다.

같은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와 그 가족은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 에는 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제9조 제5호 의 규정을 보면 이 규정은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때에만 적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아니하나 같은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로 귀속재산의 임차관리 또는 매각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자에게 대하여 처벌하는 벌칙을 두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9조 제5호 의 결격자 중에는 귀속재산을 임차함에 있어서 허위보고등 사실이 있는 자도 이를 포함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 거시의 증거(특히 을 제3호증이 지불증은 가건물에 대한 월세가 아니고 대지료라는 주장은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다)에 의하면 원고는 고의로 이 사건 대지임차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원심도 같은 취지로 인정된다) 원고는 귀속재산의 임차인이 될 수 없는 자라 할 것이고 원고가 귀속재산 임차인으로서의 결격자인 이상 관재당국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임대하게 된 것이 사실상의 점유상태를 기초로 한 것이고 대지상의 가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취소는 적법한 것이고 위법이 없다 할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한 원심판결 이유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한성수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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