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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1 2017고단29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6:39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북 고개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무면허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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