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단18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9:4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 상록 수역 앞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 터미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이 스타나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많은 교통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 사건이다.
무면허 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