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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25 2017고단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1:00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북문 부근에서 안산시 상록 구 팔곡이동 서해안 고속도로 팔곡 분기점까지 약 10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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