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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7고단23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8. 23. 11:10 경 안산시 상록 구 상록 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 장로 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도에 음주 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로 벌써 세 번째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한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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