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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7고단63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 수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 산천 남 1로 1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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