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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7 2014고단1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년 3월경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C(55세)을 우연히 알게 된 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가 불상의 이유로 서로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고,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10:00경 위 F다방 건물 안에서, 연탄난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의 몸 전체에 묻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욕설을 하며 휘발유를 뿌리는 등으로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뿌린 휘발성 액체 종류)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F다방 내부 및 플라스틱 용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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