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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8 2018고단195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1세) 와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18:00 경 부천시 D 아파트 나 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집 안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다 화가 나, 위 주거지 밖에 있던 휘발 유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350ml 빈 소주병에 옮겨 담은 후 위험한 물건인 그 소주병을 들고 주거지 내로 들어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으며 “ 휘발유 뿌려 죽이겠다.

뜨거운 물 뿌려 죽이겠다.

나는 가서 살면 된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처벌 불원, 병명은 알콜 의존 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빈 소주병에 옮겨 담은 후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피해자와 별거 중이고 알코올의 존 증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바,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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