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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10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5. 19:4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300만 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 200만 원 상당의 24K 금귀걸이 1쌍, 6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20:00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권 문화상품권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1. 20:0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만 원 상당의 넥타이핀 1개와 2만 원 상당의 와이셔츠 핀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7. 19:00경 전북 완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그 집 현관문을 통해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9. 19:50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있던 그 집 현관문을 통해 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중ㆍ하순 일자불상 19:00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방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6. 09:00경 전북 완주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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