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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80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02:3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클럽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 F( 가명, 여, 28세) 와 피해자의 친구인 G을 발견하고 G에게 다가가서 “ 친구를 잠시 봐줄 테니 클럽에 들어가서 소지품을 찾아오라.” 고 말하고 이에 G이 위 클럽에 들어가자 2017. 6. 4. 02:48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모텔 303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6. 13.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 (6. 19. CCTV 영상 분석 및 결과 보고)

1. I 호텔 CCTV 영상 캡 처사진, 방범 4-2 CCTV 영상 화면 캡 처 1부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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