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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15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7. 18:3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주점 ’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여, 25세) 과 만 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2016. 8. 27. 22:41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호텔 앞에서 내려 위 호텔 305 호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을 입으로 빠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택시카드 결제 시간 확인)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주요장면 캡 처)

1.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는 당시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가사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 299 조에서의 ‘ 항거 불능의 상태’ 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준강제 추행의 범의는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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