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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노26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S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배상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초기1028 배상명령신청)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원심판결이 선고한 형량(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6월 합계 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의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사기 범죄사실은, 자동차 관련 품목들에 대한 것이고 E협의회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기 범행은 모두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협의회와의 납품관계를 형성했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서,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1원심은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을 부정함으로써, 제2 내지 4항 각 사기의 범죄사실에 대해 각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줄여 쓴다) 위반(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제1원심판결에는 형법상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제1원심판결)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사건 병합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이유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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