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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8 2012노38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H에 대한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원심판결은 피고인 D에 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M, N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그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제1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3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 피고인 B, H, I : 각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8월, 피고인 D, E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F : 징역 10월, 피고인 G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P과 동업으로 O 남성도우미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받았을 뿐 피해자의 위 사무실 홍보업무를 방해하거나 상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 V, W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 AL를 협박하거나, 피해자 W을 폭행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각 범행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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