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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3.07 2018노3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심신장애(제1원심판결) 피고인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줄여 쓴다) 위반(상습특수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제1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책임감경사유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 제1, 2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아래 표와 같은 각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결 구분 선고 형량 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2. 사건 병합에 따른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해 제2원심판결, 제1원심판결이 순차로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습특수상해)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그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3달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S병원에 3개월 가량 입원하여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받아 아들인 H에게 2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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