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4.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7.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오후 경 대전 서구 한 밭대로 733 대 전 둔 산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C에게 " 변호사와 검찰청 직원에게 다 이야기를 다 끝내 놓았으니, 1,000만원을 주면, 내일 영장 실질심사에서 빼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대전지방 검찰청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인 D을 통하여 현금 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구속 전 피의자신문을 앞두고 있는 피해자의 궁 박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해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 불량한 점, 사기 범죄 전력 10여 회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