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사이에 임대방식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자 위 상가 지하층 점포 소유자 29명에게 ‘ 위 상가 규약 및 용도변경, 유지, 관리 등 상가 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을 상가 소유주 모임 대표에게 위임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C 지하 상가 규약 및 용도변경, 유지, 관리, 임대 관련 위임 확인서 ’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D과 D의 처 E이 반대하자 D 명의로 된 ‘C 상가 규약 및 용도변경, 유지, 관리, 임대관련 위임 확인서 ’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4. 29. 경 위 상가 관리 단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C 지하 상가 규약 및 용도변경, 유지, 관리, 임대 관련 위임 확인서 ”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구로 상가 호수 란에 “123, 124호”,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 대전시 유성구 G 2**-2**”, 휴대폰번호 란에 “H”, 작성일 란에 “2013 년 4월 29일” 을 기재한 후, 그 하단에 D의 성명을 다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C 상가 규약 및 용도변경, 유지, 관리, 임대관련 위임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1. 경 대전 서구 한 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수사과 I 팀 사무실에서,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C 상가 규약 및 용도변경, 유지, 관리, 임대관련 위임 확인서 ’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전 둔 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경 대전 서구 둔 산 중로 78번 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보증금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