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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4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2459]

1. A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9. 18:3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대전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앞 도로에서, 운행정지명령 처분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마치 자신이 동생 J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 경 위 대전 서부 경찰서 H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 K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행 경위를 질문 받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진술서 2 장을 작성하면서 그 진술 서의 인적 사항 중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성별 란에 “ 남” 이라고 기재하고, 승용차의 인수 및 운행 경위를 기재한 후 작성 일시 란에 “2016. 9. 9.”, 작성자 란에 “J”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진술서 2 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처분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피의사실로 대전 서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의자신문 조서 상의 진술자 확인 서명 란에 위 J의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09:21 경 대전 서구 복수 서로 47에 있는 대전 서부 경찰서 수사과 M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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