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4. 6. 16. 체결된...
이유
1.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23509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1. 8. ‘C은 원고에게 121,586,794원 및 위 돈 중 32,757,300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19.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처분 D은 2014. 6. 1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C, 피고를 포함한 5명(상속지분 각 1/5)이 있다.
피고는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6. 16.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 8.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12. 12.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안동시 F 도로 33㎡에 관한 상속지분이 전 재산으로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 안동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C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 1/5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실질적으로 C의 상속포기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취소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