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5. 14.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동양파이낸션 주식회사는 2010. 11. 1. 원고에게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B에게 가지는 판결금 채권 5,240,449원 및 그 중 2,551,000원에 대하여 2008.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0. 11. 9. 위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통지하였다.
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등 1) B의 아버지인 C은 사망하였고, 당시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 자녀인 피고, B, E, F, G이 있었다. 2) C의 상속인들은 2013. 5. 14.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는 2013. 11. 2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3415호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상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및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B과 교류가 없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