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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03 2013고정144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 8. 08: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만 63세, 여)이 대지(田)에 복토를 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피고인의 집 앞 도로상을 운행하려고 하자 도로와 도로 아래에 매설된 하수구가 파손되고 소음 등을 유발시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로 경운기를 길가에 세워 차량 통행을 막아 약1시간 동안에 걸쳐 피해자의 대지복토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1. 08: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만 63세, 여)이 대지에 복토를 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피고인의 집 앞 도로상을 운행하려고 하자 도로와 도로 아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구가 파손되고 소음 등을 유발시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로 경운기를 길가에 세워 차량 통행을 막아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피해자의 대지복토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6. 08: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만 63세, 여)이 대지에 복토를 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피고인의 집 앞 도로상을 운행하려고 하자 도로와 도로 아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구가 파손되고 소음 등을 유발시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로 경운기를 길가에 세워 차량 통행을 막아 약1시간 동안에 걸쳐 피해자의 대지복토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6. 08:0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만 63세, 여)이 대지에 복토를 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에 흙을 싣고 피고인의 집 앞 도로상을 운행하려고 하자 도로와 도로 아래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구가 파손되고 소음 등을 유발시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로 차량 앞에 서서 통행을 막아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피해자의 대지복토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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