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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6 2017고단223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인 B( 남, 12세) 의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8. 중순 오후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훈육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 맞짱을 뜨자” 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 등을 수회 가격하여 왼쪽 눈두덩 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아동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 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아동을 훈계하던 중 피해 아동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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