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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8 2016고단1454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유아 교육법상 유치원인 ‘D 유치원’ 의 교사로서 아동학 대신고의 무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위 유치원 SUN 반 원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 13:18 경 위 유치원 SUN 반에서, 피해자 E(3 세) 이 다른 아동의 입에 장난감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장난감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입에 장난감을 넣는 시늉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 대신고의 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11:48 경 위 유치원 SUN 반에서, 피해자 F(3 세) 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혼자 행동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을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뒤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 대신고의 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5. 19. 12:54 경 위 유치원 SUN 반에서, 피해자 G(3 세) 가 줄을 똑바로 서지 않고 다른 아동과 다투려는 듯한 행동을 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끌고, 울고 있는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 대신고의 무자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동석 신청서, 영상 녹화 동의서, 피해자( 법정 대리인) 동의서, 속기록

1. 수사보고 (5. 11. 13:18 경 D 유치원 CCTV 영상 분석,

5. 17. 11:48 경 D 유치원 CCTV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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