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28 2015고단61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부산 북구 G에 있는 지하 1 층 “H” 게임 장에서 ‘ 이모션, 우주 전함, 미스터 손’ 게임 기 7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속칭 ‘ 똑딱이 ’를 통해 게임을 진행하게 하고, 우연히 잭팟이 터지면 10 만점까지 획득할 수 있게 하며,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만큼 점수 보관 증을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면 무료 이용권 혹은 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무료 이용권과 카드를 현금과 교환되게 하는 등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C은 2015. 2. 하순 일자 불상 경부터, 피고인 B은 2015. 3. 초순 일자 불상 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이 제 1 항과 같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 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해 주고, 손님들의 점수에 맞는 무료 이용권 혹은 카드를 교부해 주고, 게임 장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제 1 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9번)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