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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1 2019가합403495
채권양수도계약 무효 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E 잡종지 27,308.1m²에 F을 비롯한 복합상가를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1995. 6. 29.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탁자 겸 수익자를 D로, 수탁자를 G으로, 신탁기간은 2000. 12. 31.까지로 각 정하고, 신탁목적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관리운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의 수탁자는 G에서 2011. 10. 24. H으로, 2015. 12. 21. 원고로 각 변경되었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신탁의 수탁자이다.

다. G은 2003.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2006. 5. 19.경 I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파산자 G의 파산관재인 I(이하 파산자 G과 파산자 G의 파산관재인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파산자 G’이라 한다)은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2006가합18245호로 D를 상대로 이 사건 신탁에 기한 신탁비용과 신탁보수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23162) 진행 중에 ‘D는 파산자 G에게 28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10. 12. 10. 확정되었다. 라.

파산자 G은 2017. 3. 30. 피고 B과 사이에 D에 대한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신탁보수 채권’이라 한다)을 4억 1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4. 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채권양도계약의 허가를 받은 다음 2017. 5. 1.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8. 4. 1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보수 채권 중 10%를 4,01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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