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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2 2014노32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기준 권고형(감경형)은 징역 1월 ~ 1년에 해당한다.

원심은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고려하여 공범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이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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