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4노800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 수원지방검찰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그 피해액의 일부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준이 마련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은 징역 1월 ~ 1년(피해액 1억 원 미만, 감경형)이고,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