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12 2014노37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5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양형기준 권고형(감경형)은 징역 1월 ~ 1년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