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7.11 2014노2182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기준 권고형(감경형)은 징역 6월 ~ 2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은 전액 공탁하였다.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은 공사대금 전체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이보다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G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에 들어갔고 G가 가압류결정에 대해 2억5천만 원으로 해방공탁한 상태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피해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