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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노395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지속적인 물품거래 중 발생한 것으로 그 기망의 정도가 약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기준 권고형(감경형)은 징역 1월 ~ 1년에 해당한다.

일부에 지나지 않으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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