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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10.29 2015가단2064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90,000,000원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601호’라 한다)을 용도 독서실, 기간 2012. 9. 1.부터 2016. 8. 31.까지, 차임 없이 보증금 19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601호에서 ‘D독서실’이라는 상호로 독서실을 운영해 왔다.

나. 한편 피고 B는 2015. 1. 6. 피고 C의 처 E에게 이 사건 601호 바로 아래층에 있는 계룡시 F에 있는 G건물 501호(이하 ‘이 사건 501호’라 한다)를 용도 학원, 기간 2015. 1. 15.부터 2017. 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C와 E은 2015. 1. 15.부터 이 사건 501호에서 ‘H실용음악학원’이라는 상호로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C와 E이 위 실용음악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 사건 501호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독서실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B에게 몇 차례 항의를 하다가 2015.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 B는 2015. 5. 12. E과 이 사건 5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E은 2015. 5. 31. 피고 B에게 이 사건 501호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 4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그 용도가 ‘독서실’로 특정되어 있는바, 독서실은 그 특성상 고도의 정숙성이 요구되고, 독서실 이용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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