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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72151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512호 사기미수 등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B 작성의 2011. 6. 8.자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가 증거로 제출되었고, 원고는 위 형사절차에서 유죄로 처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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