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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275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보조참가인은 D와 원고의 소개로 2009. 11. 10. 서울 성북구 E 대 4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로부터 1,6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계약금 중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80,000,000원을 F에게 전달하라고 하면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그 후 원고보조참가인은 F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F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 등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4016 사기죄 사건(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80,000,000원 중 40,000,000원만을 F에게 전달하라고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피고는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2015. 2. 18. 원고에게 부탁하여 원고로부터 “본인(원고)은 B(원고보조참가인)과 D 간의 E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F의 대리인으로 계약금 현금 8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C(피고)씨에게 차용해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1. 11. 원고로부터 위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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